최성 고양시장은 청와대·국회·행정안전부에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간담회에 최 시장 등 3개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대도시 명칭 및 법적지위 부여 ▶중앙권한 및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를 문재인 정부의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고양시의 경우 지난 7년간 실질부채 6천억 원을 모두 변제했지만 복지, SOC사업 등 45%에 달하는 지출예산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대도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조직·인사 등 권한을 당장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00만 대도시 특례와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으로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추진(헌법부터 지방자치법까지 모든 관련 법령 개정)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직적(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 완수를 제안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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