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76만555건에 5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는 토지 477억 원, 주택은 53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총 19억 원이 증가(3.8%)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7월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 주택의 경우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나눠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기개시일은 9월 16일로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신용카드 납부가능)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납부, ARS 전화(080-999-3300)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10월 10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 납부에 불편이 예상됨으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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