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자동차 정류장(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된 가운데 이익금 사용처를 놓고 안양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부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평촌신도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자동차 정류장 부지 1필지(1만8천353㎡)에 대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예정가 594억6천여만 원의 2배 가량 높은 1천100억 원에 H사에 매각했다.

평촌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이 토지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건설된 평촌 1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어 오는 2020년 7월 2일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와 시의회는 평촌신도시의 경우 준공 24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돼 해마다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LH는 매각대금 일부를 시설 개선비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만장일치로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사용 건의문’을 채택해 LH에 보냈다.

LH는 답변서를 통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안양시와 대화를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자동차 정류장 용도 그대로 매각한 것”이라며 “토지매각 차익 지원은 손익처리규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민 안양시의원은 “LH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부지를 매각했다”며 “LH가 안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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