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문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조례를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문영근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 소화기의 지원과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산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외받는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오산시 거주 화재 취약계층은 오산시에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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