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42억1천100만 원(5.6%) 증가한 22만4천776건에 796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평촌스마트스퀘어 및 만안 덕천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의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10월 2일)지정 및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해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지방세안내 및 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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