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특히, 건설현장·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하며 체불 전력이 있는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 원)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한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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