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 송전선로 민원증가… 인허가 등 협조 불가능 강경책

양주시가 주민협의 없이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이 불가하다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12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통해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추진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에서 “사업예정 부지 지역주민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와의 갈등으로 현재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을 임의·강제적으로 추진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민원에 대한 재 검토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하며, 향후 시에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추진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전은 지난 7월 10일 산자부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고, 여기에 따른 산자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시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오는 2021년 6월 준공 목표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양주변전소 까지 38.06㎞ 구간에 77기의 345KV 고압송전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주 지역에만 56기의 철탑이 세워진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 인근인 양주1동 어둔통과 백석읍 기산리, 은현면 용암리 등에서 송전선로 지중화와 경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주시는 관련 인허가 등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성호 양주시장은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경인건설처장 등을 만나 송전선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지중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재구기자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