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시민단체 서명 돌입… 주민감사청구 의지 밝혀

▲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자영업협의회, 군포시민정치연대가 군포시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허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람기자
군포시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허가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감사 청구를 선언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자영업협의회, 군포시민정치연대 등은 트레이더스의 건립 허가가 ‘과도한 특혜성 행정’이라며 시민권익침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당동택지개발2지구 내 4만6천86㎡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이 사업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과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그동안 3차례나 반려됐다가 지난해 건축허가가 승인되면서 착공됐다.

그러나 군포지역 시민단체들은 트레이더스의 건립 허가를 두고 시민권익을 침해한 ‘과도한 특혜성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4일부터 주민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시가 해당 부지에서 국도 47호선까지 이어지는 1차선 도로에 인접한 당동체육공원 부지를 도로부지로 형질 변경한 후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특혜를 베풀었다”며 “특정업체 매장의 사적 영업행위를 위한 차선확보를 위해 공원녹지인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도로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은 과도한 특혜성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도로부지는 공공용지에 해당돼 시에서 관리하게 된다”며 “공원부지를 도로부지로 변경해 도로를 확장한 이유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향후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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