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3개 교섭단체 대표 협의…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의견 모아

경기지역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도가 제출한 ‘도-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지난 4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의장과 3개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과제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하며 광역버스 입석 해소, 노선체계 및 서비스 혁신, 근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명시했는데 도가 이와 관련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안건 처리를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강화의 입장에서 31개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도는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양과 성남지역 도의원들은 “무늬만 준공영제이지 버스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만 보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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