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소방서 직원들이 지역내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예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천소방서
과천소방서가 현재 재건축공사를 시행중인 과천주공2단지 견본주택부터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12일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았다. 또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차체에 축조신고만 하면 관할 소방서와 협의 없이 즉시 건축이 가능해 소화기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법 법령을 개정, 화재안전기준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천주공2단지 가설건축물(견본주택) 건축신고 사전협의부터 모델하우스를 특정 소방대상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적용된다.

앞으로 모델하우스에는 소화기·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유도등·유도표지·방염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모델하우스 설치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사후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김오년 과천소방서장은 “과천시 건축부서로부터 견본주택 사전협의가 접수되면 강화된 전시장 수준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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