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펜션 전전하며 '도리짓고땡'…조폭·주부 31명 검거

▲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 도박판을 차려놓고 60억대 도박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가정주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A(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가정주부 B(53·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수원과 화성에서 가정집, 사무실 등에 도박장을 개설, 11차례에 걸쳐 총 60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딜러가 패를 돌리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서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 도박판을 차려놓고 60억대 도박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가정주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A(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가정주부 B(53·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수원과 화성에서 가정집, 사무실, 식당, 펜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 11차례에 걸쳐 총 60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7명은 이 기간에 지인의 가정집 등을 임대한 뒤 관리자인 '하우스장', 화투패를 섞고 돌리는 '딜러',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커피 등을 심부름하는'박카스',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있던 도박꾼들을 통해 또 다른 도박꾼들을 모아 한 번에 20여 명이 참여하는 도박판을 열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장소에서 2∼3㎞ 떨어진 곳에 도박꾼들을 1차 집결시킨 뒤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방식도 동원했다.

도박장 이용요금으로 시간당 10만원씩을 뜯어 총 1억여원을 챙기기도 했다.

B씨 등 24명은 A씨 등이 차려놓은 도박장에 출입하면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올 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이들 모두를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 중 16명은 가정주부였으며, 일부는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였는데, 도박을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3천만원씩 베팅하는 것이 다반사였다"며 "도박장을 운영한 조폭들은 단속 위험성이 낮은 점을 노려 도심지역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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