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년대비 55%↑…가을철 사고 집중"

음주 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24시간 음주 운전 단속 체제가 가동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가용 단속 인원을 총동원한 '주차(酒車) OUT' 계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저녁 및 심야 등 모든 시간대에 광역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주요 도로와 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도로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 시간대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 운전에 대비해 식당가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단속한다.

술자리 만취운전이 예상되는 저녁과 심야시간대에는 주요 도로와 유흥가 주변 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를 위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 단속을 24시간으로 강화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기 남부에서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9명)보다 55.2% 늘었다.

음주 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97명에서 2015년 75명, 지난해 59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 사망자 59명 중 44%인 26명은 9∼11월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돼 음주 사고가 가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9일 오전 4시 40분께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한 아파트 앞 왕복 6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31)씨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B(34)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는 과거 2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김모(30)씨가 용인시 기흥구 강남병원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해 삼진아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며,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역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24시간 반복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단속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음주 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운전자 스스로가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연합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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