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첫 공판 앞두고 관심… "무기징역 나올것" 의견도

8살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의 선고공판이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충격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적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첫 선고공판에서 나올 형량에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양에게 징역 20년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B양은 A양과 공모한 후 실질적 살인은 A양에게 맡겨 살해해 범행 내용 및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사건 범행을 유발한 핵심 인물임에도 역할극이라고 주장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에 대해선 "사람의 신체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B양과 공모한 다음 놀이터에서 놀고있던 아동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칼로 신체조직 일부 적출해 B양에게 전달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게 맞지만 범행 당시 만 16세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인천 지역 법조인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구형보다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대로 재판부가 인정할 수 도 있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이란 범행을 저질렀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잔혹함까지 보였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고 보지만 구형된 형량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A양과 B양 모두 살인죄를 적용받고 있지만 나이 때문에 적용받는 법이 다른만큼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둘 다 비슷한 형량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계획적인 범행의 정황이 드러났고 훼손된 사체를 유기하는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훨씬 더 많아 무기징역 선고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소년법을 적용 받는 A양이라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및 사체 손괴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구형과 다르지 않은 선고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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