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경찰을 감시하는 통제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또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인권 친화적인 경찰 구현을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로 운영토록 했다.

조직구성은 정무직 차관급의 총괄 하에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5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조사·행정 인원으로 최소 100여명을 선발토록 했다.

다만 독립기구 신설에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데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위원회 실질화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다른 경찰개혁 과제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각국의 경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해 최소화하라는 권고안도 내놨다.

개혁위는 “경찰관 수가 10만 명이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외부 통제기구 신설은 향후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라 방향과 세부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수정·보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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