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학교 "과한 요구" vs 단호한 당국 "규정대로"

“사진 크기 1㎜ 때문에 서류 접수를 다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학교)” VS “규정입니다(교육지원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 규격을 두고 화성·오산지역 내 학교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간 갈등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은 응시원서 사진으로 명시된 머리길이 규격과 1㎜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원서를 돌려보내는 것은 과하다는 반면, 교육지원청 측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됐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접수 받은 서류를 토대로 사진 적격 여부 등 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1~2㎜ 정도 차이가 나는 사진도 다시 제출하도록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닌 1~2㎜ 크기 차이가 난다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는 입장인 것이다.

해당 지역 내 한 교사는 “애들 사진을 자로 재고 32㎜가 안 된다고 다시 작성해오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 원성이 높다”면서 “1㎜ 차이는 이해해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찍으면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원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수도 진행했으며, 보내기 전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등을 꼭 확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면서 “우리도 그냥 사진을 넘겨주면 편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규정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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