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과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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