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 입주예정자들 반발… 일부는 강행땐 청약 포기
LH상대 법적대응도 강경

▲ 군포시 도마교동 322번지 일대에 들어설 군포시 사회인 야구장조감도. 사진=LH
군포 송정택지개발지구내 사회인 야구장 건립을 놓고 주변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군포시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송정택지지구 인근 도마교동 322 일대에 2만4천866㎡ 규모의 사회인 야구장과 체련단련시설 등을 갖춘 체육공원의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그러나 송정지구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은 S1, A2블록 100여m 앞에 야구장이 들어선다며, 이로 인한 야간조명 및 소음, 불법주차 등의 피해를 우려해 사회인 야구장 건립 반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부 동호인들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인 야구장’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체육센터’로 운영할 것을 시에 건의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1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시에 제기했고, 일부는 예정된 청약을 포기하겠다며 시에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시와 LH가 야구장 건립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대해 향후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LH는 지난 6월 송정S1블록 공공분양·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단지 남측 체육공원(사회인 야구장 등) 조성으로 관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넣었지만, 모델하우스나 송정지구 현장 등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 인접구간에는 8m 이상의 언덕과 방음림을 식재, 야간조명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도 계산 및 배치방향을 조정하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예측·검토한 결과 소음 등의 영향이 법적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인 야구장의 실시계획인가가 마무리된 상태로 사업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 후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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