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청이 매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지난 2013년 12월 담보 대출한 ‘송도 패키지 4’ PF 토지다.

‘송도 패키지 4’는 NSIC가 송도 F19·20·25 블록과 B2블록을 개발하기 위해 대출했으며 대출금 만기 시기는 오는 2019년 12월이다.

그러나 NSIC는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자만 납부하고 있었다.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NSIC는 최근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태에 처했고, 지난 6월 대주단은 NSIC에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했다.

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은 3천600억 원을 대위변제 했고, 사업부지 처분권 등을 가져왔다.

사업이 지연된 원인은 미국 세무당국이 스탠 게일 회장에게 부과한 1천500억 원대 세금의 해결을 두고 게일이 포스코건설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부터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대부분의 사업은 멈춰 섰다.

인천경제청은 토지매각 없이 첫 계약 당사자인 NSIC가 IBD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포스코건설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위법하며, NSIC와 협의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제청 내부에서는 NSIC와 포스코건설을 화해시켜 IBD개발 사업 등을 정상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화해를 도모하고 있다”며 “게일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에서는 이번 경제청의 조치가 자칫 기업의 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약 3천600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그만큼 빚이 생겼고, 토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청이 토지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사업부지를 포함해 현재 NSIC가 IBD 개발사업을 위해 대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은 총 2조3천300억 원이다.

PF 대출금은 사업별로 ▶미분양 자산 ▶그린워크 1~3차 아파트 ▶퍼스트파크 아파트 ▶공동주택(F19·20·25블록, B2블록) ▶공동주택(B3·E5·G5블록) ▶업무·상업 매각용지 등 6개로 나눠져 있다.

각 PF별 명칭은 순서대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패키지 1~6으로 정해졌다.

이 중 미상환 잔액이 1조 원을 넘으며 오는 2019년 대부분의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한다.

향후 사업이 장기간 멈춰 설 경우 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 모두를 대위변제할 수도 있으며, 경제청 주장대로라면 1조 원이 넘는 돈을 빚으로 떠안아야 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게일과 화해하면 좋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토지 매각은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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