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담임교사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이모(58)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13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A(17)양에게 교과 상담을 하던 도중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 자게 했을 것 같다”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씨는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친 A양에게 “어제 너랑 상담하고 나니까 너한테 너무 끌린다.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너를 뺏고 싶다”고 재차 성희롱했다.

앞서 그는 같은 달 8일 다른 학생에게도 “둘이 수목원 같은 데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등 제자 2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에게 이러한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바로 직위 해제돼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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