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결과 부실공사 확인… 중견기술자 배치 규정 불구
초급기술자가 맡아 우려 초래… 협력업체 재하도급도 눈감아

동탄호수공원의 랜드마크 ‘루나분수’의 분사압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다는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지적이 현실화됐다.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하도급 관리를 해온 사실이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사는 관련법상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줬으며, 심지어 현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것도 눈감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특화수경시설 설치공사에서 하도급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7일 동탄호수공원내 조경공사 및 루나분수설치공사 추진을 위해 A업체와 57억7천500만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감사결과 A업체는 같은해 12월께 도시공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등을 다른 4개 업체에 30억800만 원을 주고 재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A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을 구두로 보고 받아 놓고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또 루나분수 설치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장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술자가 투입됐음에도 이를 묵인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설치공사의 경우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돼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중급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업체가 실제 현장에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건축 ‘초급기술자’였지만, 도시공사는 이 현장대리인에 대해 적합하다고 검토하고 현장에 배치했다.

도 감사관실은 “루나분수 설치공사는 단순 고사분사가 아닌 동탄호수공원 워터프론트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특화 수경시설 사업”이라며 “건설기술자를 건축초급으로 배치보고했음에도 그대로 묵인한 것은 관련법령 준수를 태만히하고, 현장대리인의 기술력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를 초래하게 됐다”며 도시공사에 담당자를 감봉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동탄2신도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시운전 중인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의 분사압에 대한 민원을 수 차례 도와 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동탄호수공원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도 특별감사에서 도시공사는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광교호수공원 분수대설치사업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보고 및 의결을 받지 않은채 수원시만 협의를 진행한 것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공사시행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역업체를 40% 지분으로 참여시켜 기성금을 지급한 내용 등이 지적됐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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