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촛불집회·수사촉구 여론… 도시공사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동탄호수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을 묵인(중부일보 2017년 9월 15일자 3면 보도)해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지역내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공식 항의가 빗발치는 한편, 일각에서는 도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까지 거론되고 있어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57억7천500만 원 규모의 동탄호수공원내 조경공사 및 루나분수설치공사 추진을 맡긴 A업체가 다른 네 개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도 특별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A업체는 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루나분수설치공사 중 상부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5억2천200만 원에 B업체, 수경설비 공급 공사는 15억7천300만 원에 C업체에게, 분수제어기 공사는 4억7천300만 원에 D업체, 전기통신배관공사는 4억4천400만 원에 E업체 등 총 30억8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채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도시공사 담당자는 A업체로부터 구두로 재하도급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방관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에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A업체가 배치한 현장대리인 또한 ‘중급기술자’가 아닌 ‘초급기술자’로 현행법을 위반했지만, 도시공사는 이마저도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논란의 중심이되는 루나분수가 동탄호수공원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도시공사는 동탄호수공원을 홍보하며 12개 테마별 수변공간과 함께 15m 지름의 황금색 조형물인 루나분수와 분수대를 활용해 호수 위 보름달을 연출하는 ‘코로나 스크린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별감사결과 루나분수 설치공사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벌어졌고, 현장대리인 또한 자격기준에 미달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탄2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남경필 지사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동탄호수공원 수위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에서의 도시공사 관계자의 답변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주민대표들의 항의에 “루나분수 수압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직 테스트단계인데 기사가 나와 당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재하도급과 현장대리인의 기술력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를 초래했다’는 도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에 동탄2신도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촛불집회 개최 필요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동탄호수공원 부실 시설물들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되는 항의에도 도시공사는 감사를 해도 시간만 지연될 뿐이라며 배짱을 부렸는데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불법 재하도급 등 공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성토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은 관리업무 소홀이었던 부분”이라며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당초 계획대로 분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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