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지요.”

성복임 군포시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지역내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을 위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한 성 의원을 18일 만나 조례 내용에 대해 들었다.



―소상공인 조례 제정 이유는.

“갈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군포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에 대한 이자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이유로 인해 그 실태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예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 5월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과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한 뒤 다 함께 초안을 만들어 제정하게 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우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체계적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계획을 넣었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연 2%이내, 5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포시 소상공인 지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관계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야만 욕구조사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 알 수 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소상공인 대표를 참석시켜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골목상권 전용상품권 및 전용화폐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골목상권을 찾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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