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11일간 시행되며 아침 출근시간대(오전 6~7시) 숙취상태 음주운전 단속, 점심시간 이후(오후 1시~3시) 반주 음주운전단속, 저녁·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1시) 만취운전 단속 등 사각지대 없는 단속활동을 벌인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 스스로 술마신 후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