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역내 12개 공설·공동묘지 묘적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연고자 찾기 운동’을 진행한다.

2001년 전면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묘설치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려면 분묘 설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분묘 연장신청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연고자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시는 연고자 찾기 운동을 통해 묘적부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분묘연고자는 고인·연고자 이름, 연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031-8075- 3305)에 신고하면 된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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