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거주자와 불일치 등 조건 미충족 퇴거조치 불구
수사권 없어 사실확인 어려워

“왜 돈을 들여 집을 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돈도 절약되고 평생 편히 살 수 있는데.”

지난해 LH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A씨가 무용담 처럼 한 말이다.

A씨는 공무원 부부인 자녀를 뒀으나 서류상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A씨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사는 B씨는 어린 자녀를 둔 신혼 부부다.

B씨는 자신이 아닌 친정어머니 명의로 당첨,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이다.

이 곳의 서류상 거주자는 당연히 B씨 가족이 아닌 B씨의 친정어머니다.

C씨의 경우 가족과 서류상 세대를 분리,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살다가 결혼해 일반 아파트에 입주했다.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에 해당됐으나 이후 C씨가 살던 국민임대주택은 동생의 차지가 됐다.

퇴거 사유 발생 직전 동생과 세대를 합치는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했다.

이 처럼 무주택 저소득 층을 위한 LH 임대주택이 불법, 편법 입주자의 영웅담 일화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LH에 따르면 LH는 무주택 저소득 층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인 공공임대사업이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최장 50년까지 임대해준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최장 30년까지 무주택저소득층(소득 1~4분위)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다.

소득은 각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기준 394만원)며 총 자산가액은 영구임대는 1억6천700만원 이하, 국민임대는 2억2천8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미충족 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후 적발되면 퇴거조치 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LH는 이 기간마다 입주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과 자산, 거주실태 등을 조사를 벌인다.

하지만 관련 사례처럼 LH의 입주자 자격확인을 위한 규정은 서류상 기준에 불과하다.

현재 LH경기본부가 관할 중인 도내(부천, 고양 등 인천·서울본부 관할 제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는 영구임대 1만2천가구, 국민임대 9천가구 등 10만2천여 가구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매년 소득과 자산, 거주실태 조사 등을 거쳐 입주자의 자격을 재확인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권도 없고, 입주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속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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