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올해부터 화장(火葬)장려금을 모든 시민들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면서 지난달말까지 419명이 이용, 1억2천5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시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지급하던 화장장려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별 차별적인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급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말까지13명에게 6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지급대상을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모든 군포시민(주민등록 기준)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8월말 현재 지급액은 419명 1억2천500여만 원이다.

지급액은 1가구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화장장려금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및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및 화장시설 외의 곳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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