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7조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 중 하나가 안성Q 사건이다. 안성Q 골프장은 인가전 M&A를 통하여 골프존카운티컨소시엄(이하 골프존)이 인수하였는데, 일부 회원들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이다.

회생인가에 항고한 회원들은 관계인집회의 가결로 인가된 회생계획안(17%는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 후 무상소각)은 회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골프존이 안성Q골프장을 인수한 이상 체시법 27조 규정과 같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주장하였다.

그럼, 회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체시법 27조를 살펴보자.

이하 체시법 제27조 발췌본이다.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 영업 양도, 법인의 합병 시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한 법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 준용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회원들의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안성Q의 M&A는 채무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을 제3자인 골프존카운티컨소시엄이 인수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될 뿐이지, 여전히 체육시설업자는 안성Q이기 때문에 체시법 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체시법 제27조의 제1항의 영업양도 혹은 제2항의 경매, 도산절차의 환가, 국세징수법의 공매 등과 달리 회원권의 권리가 양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체시법과 회생절차의 M&A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것일까. 그런 점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일단 체시법 제27조의 입법취지와 준용된 범위, 나아가 위헌여부까지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나, 지면관계상 다음을 기약하고 이 글에서는 안성Q의 사례에만 집중하자.

안성Q의 인가전 M&A 방식은 한마디로 ‘제3자 배정신주인수 방식’이다.

이 방식은 회사의 부채를 유상증자한 자금으로 변제하여 골프장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유상증자한 주주가 대주주가 되는 구조이다. 때문에 골프장의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바뀌지만 사업주체는 바뀌지 않아 체시법 27조의 회원권 권리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일견 제3자 배정신주인수 방식이 거래형태나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사업양도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실제로 안성Q의 회원들은 이 같은 점을 부각하였다).

하지만, ① 체시법 27조의 양도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회원권자도 회생채권자로 양도절차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 ② 대부분의 골프장 회원권의 청산가치는 0원으로 평가되어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가 우월한 변제방법이라는 점 ③ 체시법 27조의 적용은 입법취지상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안성Q 사건은 스크린골프장 시장의 개척자인 골프존이 가상현실 시장을 넘어 필드로 나선 사례로서 중요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를 이끌었던 점 또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도 중요한 이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 기회에 관련된 사건을 더 살펴보고, 나아가 체시법 27조에 대하여 살펴볼까 한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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