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기간 연말 만료… 국가귀속, 사전 승인받은 시행사측 당황
분양자 400명 달해 피해 우려… 국토부 "애초 분양하지 말았어야"

▲ 18일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입구에 동인천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 만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윤상순기자
인천 중구 동인천역 민자역사 복합쇼핑몰이 문을 열자마자 닫을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로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 수분양자만 400여명에 달해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인천역과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3곳의 30년간의 점용허가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국가귀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현재 롯데매장 등이 운영중이어서 입주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년 정도의 임시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반면, 동인천역사에는 입주상인이 없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동인천역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다.

시행사인 동인천역사(주)는 지난 6월께 분양을 실시했다. 수분양자는 400여명에 달한다. 동인천역사(주)는 해당 공사에 30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국가귀속 방침에 따라 동인천역의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더라도 수분양자를 비롯한 동인천역사(주)의 피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동인천역사(주)는 분양 당시 국토부에 연장에 관한 질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국토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특히 지난달 4일 역무시설과 주차장, 상가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민자역사 관리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승인했다.

동인천역사(주)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과 최근 사업 진행 승인 등을 비춰볼때, 점용허가 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봤다.

수분양자들도 점용허가기간 만료를 10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국토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황당해 하고 있다.

수분양자 A(55)씨는 “국토부가 민자역사 점용허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혔어야했는데, 3달 남은 시점에서 폭탄돌리기 식으로 터트렸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국토부는 동인천역사(주)가 분양사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귀속 원칙은 정해졌다”며“1~2년 후에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년+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인천역사(주)가 쇼핑몰을 분양해서는 안됐다”며 “별도의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수분양자 400여명은 국토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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