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악의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했다’며 임동본 경기도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9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4년간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차례의 수사와 감사·조사 등에도 특혜와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임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임동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의원이 정상적이지 못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시장이 고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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