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시인 A(41)씨와 지인 B(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C(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와 B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C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톨게이트 인근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A씨는 4월 2일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75g을 커피에 타마셨다. B씨와 C씨는 앞선 2월 9일 인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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