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물의 업체 전문면허 취득 한달도 안돼
57억대 조경공사 수주 논란… 시공능력·수행여부에 의문

최근 경기도시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묵인(중부일보 2017년 9월 15일자 3면·18일자 1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설치공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업체가 1차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다.

이 업체는 또 철구조물 설치·공사물품 공급·전기·통신공사 등을 불법 재하도급한 것이 적발돼 시공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화성산업 등에 따르면 동탄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화성산업은 호수공원내 루나분수 설치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지난해 11월 7일 A사와 체결했다.

A사는 낙찰예정가격 65억650만 원보다 7억3천150만 원 낮은 57억7천500만 원을 써내 88.76%의 낙찰률로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올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별감사결과 A사는 2016년 10월 13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57억7천500만 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따낸 것이다.

실제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하도급업체의 해당업종상 시공능력 등 수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체결통보서)이를 그대로 수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사의 재무현황에서도 몇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온라인에 공시된 기업신용정보를 살펴보면 2013년 4월 기타디자인전문업으로 설립된 A사의 매출액은 2014년 17억5천100만 원, 2015년 11억8천3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루나분수 설치공사를 수주한 2016년 12월 31일 기준 A사의 매출액은 35억6천6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순이익증가율 또한 눈에 띄게 상승했다.

2014년 12.04%, 2015년에는 ―84.06%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A사는 2016년 440.25%라는 놀라운 순이익 증가세를 보였다.

A업체는 또 총하도급액 57억7천500만 원의 52%에 해당하는 30억800만 원을 쪼개 다른 네곳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맡겼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은 “동탄호수공원 협의체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도 재하도급이 이뤄졌을거란 의심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업체를 선정한 화성산업 관계자는 “A업체의 재무재표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루나분수는 일반 분수가 아닌 디자인·레저·콘텐츠가 우선돼야 하는 시설이기에 본사에서 적법한 입찰 과정을 거쳐 공사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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