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차장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6일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외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교통약자인 어르신에게 전용구차구역을 설치해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에는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포함됐다.

문외숙 부의장은 “앞으로도 어르신이나 여성,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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