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인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범죄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김광석의 형은 이날 통화에서 "조카 사망은상상도 못 했다"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서연 양은 유족 간의 오랜 다툼 끝에 2008년 나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작사·작곡가가 갖는 권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의 상속자였다.
1996년 1월 세상을 떠난 김광석은 '딸 바보'였다. 지난해 4월 열린 20주기 추모전에는 고인이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전시됐다.
고인은 지갑 속에 딸의 사진을 넣고 다녔고 3집에선 자장가를 두 곡이나 수록하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을 피력했다.
전시회에서 공개된 1994년 공연 때의 육성에서는 '자유롭게'란 노래에 대해 "제딸아이를 제 손으로 받았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출근을 안 해 제가 받았다. 그날오후에 밖에 나갔는데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쉽게 안 보이더라"고 말하며 1991년 얻은 딸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지난달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 다시 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김광석법'(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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