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추석을 맞이해 오는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시는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총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내 전통시장, 대형매장, 가공업체 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혼동시키는 경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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