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폐업위기 불보듯… 현행법 한계·시 노력 강조

▲ 지난 19일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 지역경제'를 주제로 열린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스타필드 안성' 개점이 평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예측이 나왔다. 사진=평택시청
평택과 인접한 안성에 2020년 대형 복합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면 평택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신세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필드 안성은 입지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이지만 실제 영업대상은 인접한 평택이 1차 타켓이 된다는 분석이다.

20일 평택시와 평택시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 지역경제’를 주제로 한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스타필드 안성이 개점하면 평택 경제가 급속히 침체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반경 6~7Km 안에 위치한 평택 서남부지역 상권은 스타필드 안성이 출점하는 2020년부터 무려 50% 이상 매출이 감소돼 폐업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4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주변 상권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이 출점 당해 연도 39.3%, 1년 후 45.1%, 2년 후 51.3%, 3년 후 52.4%로 각각 감소하는 등 심각한 감소 현상을 보였다”며 “복합쇼핑몰의 15km 이내 기존 상권 매출의 경우 전통시장 34.3%, 상점가 41.1%, 도로변 상가 35.7%, 집합 상가 56.4%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평택지역은 스타필드 안성의 반경 6~7km 이내에 기존 상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스타필드 안성으로 인한 평택 상권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인허가 사안이라 평택에서 취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스타필드 안성이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평택시장이 안성시장에게 상권 보호와 교통문제 등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입점 60일 전까지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이 담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서에 지역 상권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현행법의 한계와 평택시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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