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794명 검거… 살인 3건

인천지역에서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수백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천지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794명에 달했다.

이는 2천818명의 서울과 1천518명의 경기도에 이어 3번째에 이르는 수치로 하루 평균 2.2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3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폭행 및 상해가 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이나 협박이 1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1인당 범칙금액이 8만 원에 불과하고 데이트 폭력(애인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벌은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앞서 19대 때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할 방침이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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