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행인을 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개주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장 앞에서 행인 B(53·여)씨가 A씨의 개에게 오른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B씨는 공장 앞에 앉아 있는 A씨의 개에게 물을 주고 일어나던 중 팔을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잡종견(믹스견)인 A씨의 개는 몸무게가 10㎏가량인 성견으로 해당 공장에서 목줄 없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개인데 목줄을 하지 않고 키워왔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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