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채 소형카메라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위장형 소형카메라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전파법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구입한 소형카메라를 시중에 판매한 B(45)씨 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기판 등 부품으로 50여개의 소형카메라를 제조해 용산전자상가에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 등에게 1개당 2만5천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구입한 소형카메라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1개당 8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품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한 카메라는 가로·세로 3.5cm 크기에 렌즈 직경이 약 1.5mm에 불과하지만, 200만 화소로 화질이 좋아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카메라가 노래방에 설치돼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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