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접객업소 분류 '금연시설'…' 흡연 가능 체육시설로 영업신고
제재 근거 없어 단속도 불가능

20일 오후 2시 수원역 인근의 한 카페.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삼삼오오 모여 수다 떨거나,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여느 카페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흡연실이 마련돼 있는 일반 카페와 달리 이 곳에서는 자리에 앉아 자유롭게 흡연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실제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자 직원은 전자동 커피머신에서 음료를 뽑아 재떨이와 함께 제공했다.

카페 앞 입간판에도 ‘대한민국 유일한 초대형 합법 흡연카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흡연자들의 부족한 흡연공간 확보를 위해 탄생했다’ 등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흡연 카페인 것이다.

그러나 이 카페는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으로, 법망을 피해 실제 용도와 달리 꼼수로 운영되고 있는 편법 영업점이다.

1천㎡ 이상 건물과 식당, 술집, 카페 등 식품위생법상 접객업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실내 체육시설’ 등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편법 운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망을 피해 꼼수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영업점이 상당한 실정이지만, 별도의 제재 근거가 없어 단속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품자동판매업으로 흡연카페를 등록해 사용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당구대를 두고 체육시설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 기준에 당구대 개수 등이 명시돼있는 것은 아니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 이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각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내 흡연카페는 부천, 안양, 평택 등 3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행법상 자동판매업으로 카페가 등록돼있으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종업종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흡연카페도 법정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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