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 소재지 등 주로 작은 마을의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도·농 복합지역이나 농촌이 많은 경기북부 특성상 노인 보행자가 많은 마을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낮추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차량 속도에 따른 운전자의 동체시력 및 시야각 변화와 제한속도와 교통사고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제한속도 하향을 결정했다.

올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9월 현재 433건으로 지난해 동기(375건) 대비 15%가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 노인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는 2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다.

경찰은 관내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 50곳을 선정해 도로마다 적정 제한속도(시속 30∼50㎞)를 산정한 뒤 내년 초까지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속도하향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전광판과 플래카드로 시책을 홍보해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도심에서도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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