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책은 도·농 복합지역이나 농촌이 많은 경기북부 특성상 노인 보행자가 많은 마을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낮추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차량 속도에 따른 운전자의 동체시력 및 시야각 변화와 제한속도와 교통사고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제한속도 하향을 결정했다.
올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9월 현재 433건으로 지난해 동기(375건) 대비 15%가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 노인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는 2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다.
경찰은 관내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 50곳을 선정해 도로마다 적정 제한속도(시속 30∼50㎞)를 산정한 뒤 내년 초까지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속도하향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전광판과 플래카드로 시책을 홍보해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도심에서도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