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의 경우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소각장 가동은 전면중단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각로 및 보일러시설 내·외부 점검, 연소가스 처리계통시설 일제점검, 터빈 및 공기압축기계통 점검 등이며 기간 동안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안성시 매립장에 반입해 적정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역내 자원회수시설은 정기점검에 따른 가동중단에 대비해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 사전 통보, 홍보를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점검기간 중 발생되는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혼합 배출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