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연수구 이달분부터 없어… 미지급 사태땐 집단민원 우려

인천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보조사업인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가 바닥 난 것으로 나타나 미지급 사태가 우려된다.

올해도 지급이 안될 경우 3년 연속 제때 못주는 셈인데, 지자체에서는 상위기관이 부족분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단가를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지원인원은 남동구가 2천356명으로 가장많다. 이어 부평구 2천172명, 서구 2천147명, 남구 1천590명, 계양구 1천447명, 연수구 1천391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10개 지자체 중 일부 지역은 당장 이달부터 지원금이 바닥나 개선비 지원이 어려운 처지다.

지역별로 보면 남구와 연수구는 9월분부터 없다. 부평구와 동구, 남동구, 계양구, 옹진군은 10월분, 중구와 서구, 강화군은 11웝룬 부터 지원금액 부족이 예상된다.

예상금액은 남동구가 9억2천330여만 원으로 가장 많다. 부평구는 8억8천960여만 원, 남구 8억2천830여만 원, 연수구 7억200여만 원, 서구 6억4천110여만 원 등이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많게는 4억7천260여만 원에서 적게는 1천770여 만원이다.

이같은 미지급 사태는 이미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분 과 지난해 10~12월분도 각각 2016년 1월과 올해 1월에 이월 집행됐다. 올해도 안될경우 3년째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직접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이다. 미지급 시 집단 민원도 우려된다는 게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의 걱정이다.

지자체는 올해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을 확보해 줄 것과 인천시가 교부금액 조정을 통해 지자체 간 부족분 발생시점을 일치 시켜줄 것을 상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또 내년 예산편성때 지자체 소요액을 파악 후 예산을 확정해 예산 부족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족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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