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합리적 예측 곤란하나 재정 절감 요인 많다"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해 '분도'(分道)가 현실화하면 재정부담은 얼마나 발생할까?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같은 의문을 부분적으로 풀어줄 보고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따르면 경기북도 설치 때 합리적 비용추계 분석은 어려우나 재정소요절감 요인이 많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보고서는 우선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단, 헌법기관 소속 하부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추가 설치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내놨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의회 의원, 경기북도교육감 선거실시로 투표소 설치와 투표용지 인쇄, 토론회 등 선거관리비용이 수반된다.

 경기북도 유권자들은 현재 경기도지사 대신 경기북도지사를, 경기도의원 대신 경기북도의원을, 경기도교육감 대신 경기북도교육감을 각각 선출하게 돼 선거구별 투표소나 투표용지 매수의 변화가 적어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선거관리비용의 재정소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 관련해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이미 건립돼 이를 청사로 활용하고 직제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이 절감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지사와 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기북도가 분리되더라도 경기남부는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 해당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의 부지사와 2명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경기북도에 도지사 1명, 부지사 2명, 교육감 1명, 부교육감 1명이 늘어나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기관운영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연봉, 직책급, 기관운영비 등 연간 15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북도 신설 때 헌법기관 소속 하부기관으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이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원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이 현재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 확대를 수반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나 기존 청사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고 상임위원(1명)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공무원도 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력 내에서 재배치 가능성이있어 추가 재정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병무청(경기북부지방병무청, 보훈처(경기북부보훈지청) 등이 현재의 관할 범위를 초과해 설치돼있거나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로 별도 설치돼 있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는 1987년부터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였으나 정치적 합의 실패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경기북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도 요구가 거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첫 국회 심의가 이뤄진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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