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해 분도가 현실화하면 재정 부담이 얼마나 발생될지 하는 의문을 부분적으로 풀어줄 보고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뜻밖에 대답이 돌아왔다. 지방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단, 헌법기관 소속 하부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추가 설치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부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 것에 비하면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얘기는 추론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생각을 뒤엎은 것으로 자칫 분도에 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는 하면서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다. 가장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의회 의원, 경기북도교육감 선거 실시로 투표소 설치와 투표용지 인쇄, 토론회 등 선거관리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경기북도 유권자들은 현재 경기도지사 대신 경기북도지사를, 경기도의원 대신 경기북도의원을, 경기도교육감 대신 경기북도교육감을 각각 선출하게 돼 선거구별 투표소나 투표용지 매수의 변화가 적어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선거관리 비용의 재정소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일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 관련해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이미 건립돼 이를 청사로 활용하고 직제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 역시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을 절감할 방법이란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이다. 이에 따른 재정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알려졌다시피 북도가 분리되더라도 경기남부는 인구 8백만 명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 해당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과 같이 3명의 부지사와 2명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그렇다면 북도에 도지사 1명, 부지사 2명, 교육감 1명, 부교육감 1명이 늘어나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기관운영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된다. 연간 15억3천여 만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다.

이렇게 줄기차게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분도론은 사실상 지난 1987년부터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였으나 정치적 합의 실패로 번번이 무산된 경우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북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도 요구가 거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화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 해도 여러 기관이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로 별도 설치돼 있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현재 각종 규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부분에 이런 분도론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대세일 수 있다. 대신 그 방법에 대해서 뚜렷한 차이가 많아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신중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는만큼 섣불리 재정부담만 가지고 논할 주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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