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엔 무기형 선고 불가… 소년법 개정 목소리 커질 듯
공범, 판결 불복해 즉각 항소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소년법 적용 여부로 선고가 유,무기징역로 엇갈렸다.

A(16)양과 B(18)양이 동일한 살인 혐의를 적용 받았지만 만 18세 미만에게 무기형 선고가 불가하다는 소년법 기준에 따라 선고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난 것이다.

이번 선고로 소년법 개정안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양과 B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은 1심 선고를 받은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A양은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고가 나오자 인천지역 A변호사는 "10대 피고인들에게 구형과 동일한 법정최고형이 적용된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며 "특히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주범은 만 18세 미만이란 이유로 20년만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안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구형대로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은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확정된 형이 아닌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한대로 선고가 나왔지만 경우에 따라 항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며 "소년법 적용에 대한 부분은 현행법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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