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입수
기초단체 종류 신설·기존광역시 승격·통합광역시 승격 등의 안 제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점진적인 조직 확대와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행자부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연구비 총액 1억 2천만원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결과가 지난 7월 발표됐다.

중부일보가 단독 입수한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성과 조직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모델을 마련하고 행자부와 대도시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됐다.

해당 보고에서는 장·단기적 비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광역체제의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 용역에 따라 제시된 검토대안은 총 6가지로 ▶대도시 특례확대 ▶행정적명칭부여 ▶기초단체 종류신설 ▶기존 광역시 승격 ▶단층제 광역시 승격 ▶통합광역시 승격 등이다.

이 연구는 이 6가지 대안에 종합 평가를 내려 점수를 적용했다.

이 중 가장 높은 점수인 17점을 받은 안은 기초단체 종류신설, 기존광역시 승격, 통합광역시 승격이다.

특히 기초단체 종류 신설의 경우 법적 지위의 구분과 특례확대 기반 마련의 장점이 있으며 기존광역시 승격은 제도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평했다.

또 통합광역시 승격의 경우 생활권단위의 실질적 광역 행정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100만 도시에 대한 특례시 전환 필요성을 대안한다.

단순 100만도시 특례 적용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100만도시 특례를 받고있는 창원시와 광역시인 울산시에 비해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해당 연구보고서는 인구 100만 특례규정을 근거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및 광역승격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2년 발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과 2013년 발표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기존의 대도시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만 제시됐다.

이에 대해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은 “100만도시 특례에 목맬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항”이라며 “행자부의 선제적인 개편 의지가 표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수원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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