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유 차량 1만6천대을 대상으로 2017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8억1천756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과한 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오는 10월 1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금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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