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광명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8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광명시청
광명시는 지난 2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천200원 많은 8천520원(월 178만680원)으로 결정했다.

2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던 2016년도 생활임금은 6천600원이었으며 올해 생활임금은 7천320원이다.

2018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대비 16.4%, 2018년도 최저임금인 7천530원에 비해 13.1%가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발맞춰 생활임금을 인상하는 안과 중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0여명이다.

양기대 시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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