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90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안양시청
안양시가 최근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90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보다 18.2% 높고 올해 생활임금 7천480원 보다 19% 인상된 수치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결정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과 지역의 특성,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는 안양시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명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급 8천9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제가 확대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제2의 안양 부흥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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