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었다. 공직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대가성 접대와 금품 제공 등을 막기 위해 지난 해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혼란과 논란이 많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373건이 신고 되었는데 그중 291건이 증거불충분과 법 시행 이전 행위란 이유로 자체 종결되었다. 김영란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첫 사례도 나왔다.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도로공사 간부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 등에 보내 조치를 이끌어낸 사건들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경조사비나 선물과 관련된 생활 청탁성 관련이었다. 법 시행 전에는 관습처럼 행해졌던 각종 민원성 청탁이나 선물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지난 1년간의 통계들을 볼 때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빠르게 청탁과 금품수수 등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민원성 청탁이 근절되어 오히려 편안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란 법이 가장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곳은 학교 현장이다. 교사는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어서 교사와 학부모·학생 사이는 직무연관성이 뚜렷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촌지 및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한 학부모와 교사가 약 80% 정도로 나타났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촌지나 선물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고 있다. 캔커피 하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금지하고 있어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촌지나 선물 관행을 사라지게 한 일등공신임은 분명하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명절 선물 품목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선물 상한선이 5만원인 만큼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선물 코너에는 5만원 이하 선물 세트가 주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주로 구매하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농축수산, 화훼 농가와 이를 취급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액수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개정 반대 여론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년간의 시행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보완 여부와 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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